
신라대학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(LINC 3.0) 2023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(단기) 수요조사 안내 |
신라대학교 LINC 3.0 사업단에서는 2023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(단기) 시행에 앞서, LINC 3.0 사업 참여학과(부) 학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
현장실습에 참여의향이 있는 학생은 본 조사에 참여하여 표준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본 수요조사는 현장실습 참여희망 수요를 파악하여 기업과 학생의 매칭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본 조사의 결과는 학생의 현장중심 업무능력 함양 및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활용될 예정입니다.
1. 표준현장실습학기제란?
표준현장실습 학기제 |
-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 * 현장실습학기제: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 -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고,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양성 기회로 활용 가능 |
참여대상 |
- LINC 3.0 사업 참여학과(부) 4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 |
학점부여 |
- 학기제: 정규학기 중 16주 이상 실습 후 정규학기 학점으로 인정 (16학점 - 전공선택영역) - 계절제: 하계/동계 방학기간 중 1개월 또는 2개월 동안 실습 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(3학점-전공선택 영역) |
출석기준 |
- 1개월 기준 실제출석일 20일 이상 * 2개월 이상의 실습의 경우 각 월마다 실제출석일 20일 이상 충족되어야 함 |
실습시간 |
-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1일 8시간/주 5일(주 40시간) 실습 * 단, 실습기관의 근무제가 주 4일 또는 6일제인 경우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운영가능 (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은 불가) |
2. 지원내용
실습지원비 지급 |
- 실습기관은 실습학생 대상으로 실습지원비 지급 (의무사항) - 실습지원비 지급액: (월 단위 실습시간 수)×(2023년 최저시급액) ☞ (예시)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기준 = 209시간×9,620원 = 2,010,580원 |
보험가입 |
- 실습기관: 산재보험 |
- 대학: 상해보험 |
|
지원 제외대상 |
-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실습 [교육부 고시 제2021-33호 제1장 제3조] 1. 「선박지원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승선실습, 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에 따른 교육실습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, 「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보육 현장실습 등 2. 「고등교육기관의 평가·인증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의료과정 운영학교 등의 인증철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「의료법」, 「약사법」,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건의료기본법」 등에 따른 보건·의료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|
3. 참여방법
참여방법 |
- 홈페이지 내 설문조사 '학과(부)생 대상 2023학년도 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(단기) 수요조사' 참여 [설문조사 바로가기] |
참여기간 |
- 2023. 5. 5.(금) 까지 |
문의처 |
- 신라대학교 LINC 3.0 사업단 최해광 연구원 (Tel: 051-999-6995 / E-mail: lincplus9@silla.ac.kr) |
4. 유의사항
가. 본 수요조사는 실습 참여 신청이 아닌 수요인원 파악을 목적으로 함
나. 2023학년도 하계방학 실습기관 수요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므로 하계방학 현장실습 가능여부는 아직 미정
다. 학생-기업 간 매칭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 진행 불가
붙임 2023-하계방학 표준현장실습(단기) 수요조사 안내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