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장실습 안내

현장적응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하여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체 현장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하는 정규 교육과정입니다.

문의사항 : 산학연교육혁신지원센터 | 연구원 최해광 | 051-999-6997

표준현장실습학기제

  •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
  •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고,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양성 기회로 활용 가능

취득 학점 안내

장기 현장실습(학기 중)

16학점

단기 현장실습(방학 중)

3학점

학생

  • 01

    지원신청서

    현장실습 진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
  • 02

    사전교육

    현장실습 시작 전 필수교육(안전, 예절, 성희롱예방 등)을 이수합니다.

  • 03

    실습일지 작성

       · 근무일지
       · 종합보고서
       · 요약문
       · 중간점검서

  • 04

    실습일지 제출

    실습 종료 후 작성한 실습일지를 사업단으로 제출합니다.

  • 05

    설문조사

    학생용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에 참여합니다.

실습기관(기업)

  • 01

    운영계획서 작성

   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전, 실습담당자, 교육내용, 운영개요 등의 운영계획을 작성합니다.

  • 02

    협약서 작성

    현장실습 업무를 위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.

  • 03

    지원신청서 작성

   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
  • 04

    실습일지 작성

       · 종합보고서
       · 평가표 및
         출석부
       · 교육기관
         평가서

  • 05

    설문조사

    산업체용 현장실습 만족도조사에 참여합니다.

  • 06

    국고지원금 지급

    실습 종료 후 직무교육시간비율(최저시급의 25%)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수령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