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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실습] 재학생 대상 2023학년도 동계방학 표준현장실습(단기 2차) 신청 안내 (기간 연장)
2023-10-18

LINC 3.0 사업 참여학과(부) 재학생 대상

2023학년도 동계방학 표준현장실습(단기 2차) 신청 안내 (기간 연장) 



 본 사업단에서는 2023학년도 동계방학 표준현장실습(단기) 운영에 앞서, LINC 3.0 사업 참여학과(부)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신청 안내를 드립니다.

 현장실습에 관심이 있는 재학생은 본 안내를 참고하여 현장실습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1. 표준현장실습학기제란?

표준현장실습

학기제

-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

* 현장실습학기제: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

운영기간 

- [붙임 2] 실습기관(기업)별 명단 내 실습기간 참조

참여대상 

- LINC 3.0 사업 참여학과(부) 4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 

학점부여 

- 학기제: 정규학기 중 16주 이상 실습 후 정규학기 학점으로 인정 (16학점 - 전공선택 영역)

- 계절제: 하계/동계 방학기간 중 1개월 또는 2개월 동안 실습 후 계절학기 학점으로 인정 (3학점 - 전공선택 영역)

출석기준 

- 1개월 기준 출석일 20일 이상

* 2개월 이상의 실습의 경우 월 평균 20일 이상

실습시간 

-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1일 8시간 / 주 5일(주 40시간) 실습

* 단, 실습기관(기업)의 근무제가 주 4일 또는 6일제인 경우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운영가능 (1일 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은 불가)

실습직무

내용

- [붙임 3] 실습기관(기업)별 운영계획서 참조


2. 지원내용

실습지원비

지급

- 실습기관(기업)은 실습학생 대상으로 실습지원비 지급 (의무사항)

- 실습지원비 지급액: (월 단위 실습시간 수)×(2024년 최저시급액)

  ☞ (예시) 1일 8시간, 주 5일 근무기준 = 209시간×9,860원 = 2,060,740원

보험가입

- 실습기관: 산재보험

- 대학: 상해보험

지원 

제외대상

- 별도 법령 등에 따른 의무실습 [교육부 고시 제2021-33호 제1장 제3조]


1. 「선박직원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승선실습, 「교육자격검정령 시행규칙」에 따른 교육실습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, 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

2. 「고등교육기관의 평가·인증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의료과정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「의료법」, 「약사법」,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건의료기본법」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·



3. 참여방법

참여방법

[붙임 2] 실습기관(기업) 명단 확인 후 [붙임 4]이력서 및 자기소개서, 실습기관(기업)별 추가 서류([붙임] 3 내 별도 첨부) 작성 후 메일(lincplus9@silla.ac.kr) 제출

  * 메일 제목 '학과 / 학번 / 이름 / 신청 실습기관(기업)명' 으로 제출

참여기간

- 2023.12.15.(금) 17:00 까지

문의

- 신라대학교 LINC 3.0 사업단 최해광 연구원 (Tel: 051-999-6997)


4. 유의사항

- 본 조사는 학생-실습기관(기업) 간 매칭의 목적으로 실시되며 매칭완료가 된 경우 현장실습 실시가 가능하나 매칭 불가(미선발 등)의 경우 현장실습 진행 불가

- 2023학년도 동계방학 현장실습 산업체 수요조사는 11/17(금)까지 진행 중이므로 실습기관(기업)이 접수되는대로 지속적 업데이트 예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