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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현장실습] 2023학년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가족회사 대상 수요조사 실시 안내 (종료)
2023-05-04

신라대학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(LINC 3.0)

2023학년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가족회사 대상 수요조사 안내



  본 사업단에서는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시행에 앞서, 신라대학교 가족회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 학생현장실습에 관심이 있는 가족사 실무자께서는 본 조사 에 참여하시어 실습학기제에 대한 기업체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  본 수요조사는 기업-대학 간 연계를 통해 회사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파악하여 직무에 적합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 본 조사의 결과는 학생의 현장중심 업무능력 함양 및 기업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에 활용될 예정입니다.

  향후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방향 설정을 위해 기업체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오니,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 


1. 표준현장실습학기제란?

 표준현장실습

학기제

 -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

  * 현장실습학기제: 학교와 현장실습기관 간 산학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실시되는 학교 밖으로 연장된 경험학습을 위한 수업방법

 -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화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고, 학생의 직무능력 

   사전 검증 및 인력양성 기회로 활용 가능 

운영시간

 - 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기준1일 8시간주 5일 (주 40시간) 

  * 실습기관이 주 4일 또는 6일제인 경우 1주간 4일 또는 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가능 (1일 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은 불가)

실습시간

산출기준

 주 단위 실습시간 수 = (일 실습시간 수×주 실습일수)+(1주 1일의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실습시간 수)

 - 월 단위 실습시간 = (주 단위 실습시간 수÷7)×(365÷12)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

  ☞ (예시) 1일 8시간주 5일 근무기준

  = [(8×5+8)÷7]×(365÷12) = 208.57 ≒ 209시간


2. 실습기관 측 준수사항

실습지원비

지급의무

 실습지원비 지급액: (월 단위 실습시간 수)×(2023년 최저시급액)

 ☞ (예시) 1일 8시간주 5일 근무기준 = 209시간×9,620원 2,010,580

 실습종료 후 직무교육시간비율(25%, 502,645국고지원금 지급

 (대학 학생에게 장학금 등의 형태로 직접지급 불가)

 실기업부담금 직무수행시간비율(75%, 1,507,935)

원천징수여부

 실습지원비는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음 [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53, 2021.3.9.]

산재보험가입

 기업에서는 실습학생 대상 산재보험 필수 가입


3. 대학 측 의무사항

 상해보험가입

 대학에서는 실습학생 대상 상해보험 필수 가입

 현장방문점검

 현장실습 진행 중 1회 이상 현장방문점검 실시(필수)

 지원사항

 실습종료 후 실습지원비 지급액 중 교육시간비율(25%)만큼 국고지원금 지급

  * 1일 8시간주 5일 근무기준

   (월 단위 실습시간 수)×(직무교육시간비율, 25%)×(2023년 최저시급액= 209시간×0.25×9,620원 502,645

  현물(식사기숙사통근버스 등)지원은 국고지원금에서 제외

 - 요구 역량 및 전공이 충족되는 학생 매칭 지원


4. 참여방법

참여방법

 - 홈페이지 내 설문조사 '2023학년도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수요조사' 참여

제출기간

 - 공고일 ~ 2023. 4. 28.(금) 

문의처

 - 신라대학교 LINC3.0사업단 최해광 연구원 (Tel: 051-999-6997 / E-mail: lincplus9@silla.ac.kr)